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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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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캬옹몽몽이 2008. 10. 29. 17:22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합니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 월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150만원이내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100만원 이내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월10만원 이해) 등

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당ㆍ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or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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