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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제개편안 본문
'09년 8월 25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네요.
내용의 목적은 "민생 안정, 미래 도약"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읽어보다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띄네요.
ㅇ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개인이 펀드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금년말로 종료
- 다만, 비과세 기간중('07.06.01 ~ '09.12.31)의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10.01.0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 원금은 회복되지 못했으나 손실의 일부 회복분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
ㅇ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 ETF수익증권은 거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시장위축을 고려하여 일반세율(0.3%)의 1/3수준인 낮은 세율(0.1%)로 과세
* ETF(Exchange Traded Fund)
특정지수(ex.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
(스위스 0.075%, 영국 0.5%, 대만 0.1%)
ㅇ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 총 개인저축 중 비과세ㆍ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
→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1.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 (현행)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해 금년말까지 세제지원
*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회사채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
▣ (개정)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로 일몰 종료
2.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 (현행)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정) 일몰시한을 3년 연장(2009년말 → 20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 소득공제 폐지는 20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ㆍ감면의 합리화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ㆍ소득공제의 2중적 혜택
*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음
* 동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 ⇒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저축상품
3.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 배제
▣ (현행)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각각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
소득 비과세
* 부부의 경우 총 1억 2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여 과도한 지원
ㆍ생계형저축 가입대상 : 60세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규모 불문), 장애인 등
ㆍ조합 등 예탁금 가입대상 : 농ㆍ수ㆍ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ㆍ회원 등
*가입현황 : (생계형저축) 421만명, (예탁금) 653만명, (중복가입자) 142만명 |
▣ (개정)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하여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 ※ 2010.1.1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ㅇ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연간 500만원 한도 →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개정
지원 없어진다 없어진다 하더니, 결국 연말정산때 활용하던 카드가 모두 사라지게 생겼네요.
장마도 사라지고, 펀드세제지원도 사라지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줄어버리고...
이제 월급쟁이는 뭘로 공제받나...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