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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오스템임플란트 : 횡령금액이 엄청나다!

캬옹몽몽이 2022. 1. 24. 12:44

2022년 주식시장 개장 첫날부터 악재가?

2022년 첫 주식거래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9시가 되기도 전에,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정지라는 알람이 떴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까지 조금 보유한 적이 있던 터라 갑자기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그런데...횡령사건?

공시를 보니, 2021년 말일에 외사의 자금관리 직원이 1,880억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나와있다. 자기자본이 2,048억인 회사에서 현금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었길래 1,8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횡령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말일에나 확인했다니. 아마도 연말을 마감하면서 숫자 등을 마무리하다가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첫날부터 거래정지!

상장사에 횡령, 배임혐의가 발생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로인해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전문은 http://law.krx.co.kr/las/TopFrame.j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나.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18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2. 이 규정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등)

①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의 계산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시장의 매매거래일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규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장폐지 사유를 확인(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것

나. 규정 제85조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 날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것


그런데, 횡령한 사람 = 파주 슈퍼개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횡령한 사람과 파주 슈퍼개미가 동일인물일 것이라는 추정이 돌고 있다. 파주 슈퍼개미는 지난 10월 삼성전자가 동진쎄미캠을 인수한다는 가짜뉴스가 나온 날 1,430억(평단 36,492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했고, 이후 평단 34,000원에 매도하여 손실을 봤다. 그런데, 매도 직후부터 동진쎄미켐 주가는 약 43% 급등했다. 돈 많은 수퍼개미라고만 알려졌는데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을 산데다 손실까지 봤다니. 

[ Update 1 ] 금괴를 샀단다!

SBS의 취재에 따르면, 이 씨는 2021.12.17 한국금거래소 파주점에 첫 거래대금 100억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12.28까지 총 6차례에 걸쳐 681억에 달하는 금괴 851개를 받아갔다고 한다. 한국금거래소에서 확인 절차시 키움증권 내 주식 계좌에서 주식 매도하고 남은 금액인 걸 확인하여,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나보다 싶어 정상거래로 진행했다고 한다. 

851개의 금괴라. 갑자기 드라마 '빈센조'가 생각난다. 빈센조는 허름한 건물에 엄청난 금괴를 숨겨두고 이를 회수하려다가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었지. 그곳에 쌓여있던 금괴도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건 몇개였을까. 8백여개나 되는 금괴를 이 씨는 어디에 숨겼을까. 이 씨는 분명 붙잡힐텐데, 그는 금괴가 숨겨진 장소를 실토할까. 

[ Update 2 ] 잡혔다!

2022.01.05 강서경찰서 수사팀은 오후 9시 10분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이 씨 부인 소유의 상가주택 건물 내 빈방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해 이 씨를 붙잡았다. 체포에 앞서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씨가 독자적으로 횡령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한것"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렇게 큰 금액을 단독으로 횡령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 윗선의 지시가 맞을까? 아니면, 저지르고 나서 붙잡힐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이제 잡혔으니 진술, 정황, 조사 등을 통해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지리라.

[ Update 3 ] 법원의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신청 승인

지금까지 확인된 이 씨의 횡령액은 더 컸다. 무려 2,215억. 이 중 회사에 돌려놓지 않은 금액이 1,880억이다. 그는 1kg짜리 금괴 855개(681억 상당)과 현금 4.4억, 증권계좌에 252억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족명의로 파주, 고양시 건물 등 80억 상당의 부동산도 구입했다. 이 모든 내용은 동결조치 되었고, 확보된 금액은 1,017억이다.

코인을 건드리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금괴를 옮기는데 가족이 동원되었고, 처가집에 외제차도 선물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씨의 아버지는 운명을 달리했다. 한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이 되었다. 그의 첫 횡령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 이 처참한 결론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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