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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15% 할인받는 법 : 연초에 꼭 확인하자! 본문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통은 매년 6월, 12월에 나눠서 청구된다. 그런데, 이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자. (1월에 납부하면 9.15% 할인 적용)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납기일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아래와 같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각 해당기간별로 할인율이 다르다. 연초인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할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청기간 | 할인율 |
1/16 ~31 | 9.15% |
3/16 ~ 31 | 7.5% |
6/16 ~ 30 | 5% |
9/16 ~ 30 | 2기분 납부액의 5% |
연납신청은 별도의 안내가 오지 않는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은 이택스(e-Tax),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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