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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 본문
ㅇ 비사업용 토지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 기준
ㅇ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다만,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 ③항만 적용한다.
2) 대상 토지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 답, 과수원
· 시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소재하는 재촌, 자경 농지
· 농지법에 의한 주말, 체험 영농소유농지 (세대당 1,000㎡ 미만)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시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비사업용 나재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_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_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_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3) 다음의 토지는 위의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본다.
ㅇ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ㅇ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 토지 또는 취득일
(상속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토지
ㅇ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종중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ㅇ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 출처 : 국세청, 20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