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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오기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 본문
종합부동산세의 우편고지는 11/24~25일쯤에나 받을 수 있지만, 11/22 오전 10시부터 납부 대상 여부와 세액 등을 홈텍스 또는 손택스(국세청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 가면 고지서가 오기전에 고지될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하여 들어와봤다. 따로 메뉴가 만들어져있는 것은 아니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My홈택스"가 보이며, 클릭하고 들어가면 전체 화면으로 고지된 금액을 알 수 있다.
어제 오늘 종부세 관련 기사가 넘쳐난다. 누구는 작년에 50만원 냈는데, 올해는 3배가 넘는 177만원을 고지받았다고 하고, 일부 다주택자는 작년보다 3~4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집값 상승분을 만져본 적도 없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내려고 빚이라도 내야하는건가 라는 울분섞인 말들이 많았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데, 정부가 시세에 반응하는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고, 종부세 세율도 변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80만명을 넘는 종부세 납부 인원, 6조원에 육박하는 종부세액은 2005년 종부세 도입이래 최대 규모가 되었다. 집값이 올랐고, 투기 우려가 보이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을 0.6~3% -> 1.2~6%로 2배 상승, 1주택, 비규제지역 2주택자 세율도 0.5~2.7% -> 0.6~3%로 올렸으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69%에서 70.2%로 높이는 등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종부세 강화정책이 계속 이어지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집값이 올라 기뻤지만, 그만큼 납부할 세액도 늘어난다. 다주택자 보유자에게는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시름이 생기지만, 1주택자는 보유세 과중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하는 요즘이다. 사람들의 욕망을 단순히 세금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현실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일까?